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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판사 5명 중 3명 ‘양승태 인연’…명재권·임민성 맡을 듯

등록 2019-01-20 09:44수정 2019-01-20 20:34

판사 오늘 결정…이르면 내일 심사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함께 근무한 이력 등 ‘기피 사유’
새로 투입된 2명으로 압축

명재권,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임민성, 임종헌 구속 허가했지만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은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21일 오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2일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누가 맡게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명재권(52·27기), 허경호(45·27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모두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는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해진다. 단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을 할 수 있다.

우선 박범석 부장판사와 이언학 부장판사,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재임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있었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 때 자신에게 심사가 배당되었지만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범석, 허경호 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과거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

이와 함께 법원 예규상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하면,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우선 임민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허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수도 있다. 명 부장판사가 홀로 두 사람의 영장 심사를 모두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영장 심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임민성,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이 새롭게 투입한 이들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로 일하다 판사로 전직한 명 부장판사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임민성, 명재권 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기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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