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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 넘은 검찰, 양승태 그물망 조사…임종헌과 재판 병합 가능

등록 2019-01-24 18:46수정 2019-01-24 20:51

향후 검찰 수사·재판부 구성 어떻게
양승태 구속 뒤 오늘 첫 조사
기소 때까지 혐의 보강 주력

‘사법농단 연루’ 판사 기소 대비
법원은 공정한 재판부 구성 고심
양승태·임종헌 공소사실 겹쳐
같은 재판부가 병합 심리 할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이 중에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주요 혐의들도 있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진술 거부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혐의도 꽤 있다. 검찰이 설 연휴를 넘겨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기한인 다음달 12일이 다 되어서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경호상 제약이 적어 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거물들’의 재판을 맡아야 하는 서울중앙지법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설 연휴 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고, 차한성 전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시철 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정다주·박상언·김민수·시진국·문성호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명의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데도 애를 먹었던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고위 법관 무더기 기소를 앞두고 ‘공정한’ 재판부 배정이라는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임 전 차장의 기소가 임박하자 형사합의재판부 3개(34~36부)를 서둘러 증설했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절반 가까이가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함께 일했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재판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은 새로 구성된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됐다. 한 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공소사실이 거의 겹친다.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사건도 형사합의36부가 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두달 넘게 느림보 진행을 하다가 오는 30일에야 첫 공판이 잡힌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반면 다퉈야 할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부 부담을 고려해 다른 곳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임재우 고한솔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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