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의왕/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그의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했던 박 전 대법관은 두번째 구속영장마저 피해 갔다. 박 전 대법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첫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 처장-행정처 차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에서 이뤄졌다. 처장을 지냈던 박 전 대법관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임종헌 전 차장 사이에서 부당한 일을 한 정황 등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그가 구속을 면한 건, 책임을 ‘위아래’로 떠넘길 수 있는 ‘중간자’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둘 사이 ‘직접 소통’ 흔적이 많을수록 박 전 대법관이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전 대법관은 영장 심사에서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실무자는 행정처 차장’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향후 대법관 영순위’로 꼽혔던 임 전 차장의 끈끈한 관계가 법원 내에서 널리 알려진 점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유리한 대목이었다. 한 판사는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등에 업고 다닌 인물이었다”며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로드맵을 작성했을 때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이를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끈끈했던 두 사람만이 나란히 ‘구속 재판’의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임재우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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