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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용자 번호 1222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등록 2019-01-25 11:08수정 2019-01-26 11:01

25일 오전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
검찰 “조사가 우선…묵비권은 아니다” 신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에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에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4일 새벽 구속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정도만 확인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떠나기 전 흰색 수용자 번호(1222번)표가 달린 갈색 수의 대신 양복으로 갈아입고 검찰청사에 나왔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그의 모습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그와 공범 관계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는데, 검찰은 당시 그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격하게 항의한 전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들며 임 전 차장 쪽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심했고 보강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비공개 소환을 해서라도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호송차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평소 호송차가 도착하는 곳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소환됐다. 박종식 기자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호송차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평소 호송차가 도착하는 곳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소환됐다. 박종식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설 연휴 기간(다음달 2~6일)에도 구치소에 머물면서 계속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소 전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인데, 영장이 발부된 24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2일까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그가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또 관련 공범이 최대 100여명에 이른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 기간을 꽉 채워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차한성 전 대법관, 이규진·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조연들’에 대한 기소 여부나 적용 혐의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괄 기소’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나눠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재우 김양진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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