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나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이라는 표제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10개 파일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10개의 전자문서 중 D등급인 6개 파일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참여연대 쪽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 파일들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법원행정처가 404개의 파일을 모두 공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일을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처분을 다시 결정하더라도 기존의 처분 사유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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