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가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옛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현 바른미래당)의 재판과 관련해 이 전 실장이 담당 판사의 심증을 파악해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김 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이 전 실장이 국민의당 ㄱ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의 심증을 파악해 이를 다시 ㄱ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ㄱ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국민의당 당직자 왕아무개씨의 보석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고 이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이 전 실장이 박·김 두 의원 재판과 관련해 ㄱ 의원에게 전한 담당 판사의 심증은 ‘피고인 쪽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이었고, 두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직자 왕씨에 대한 심증은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실장,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양진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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