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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개입·법관사찰·배당조작…사법부 오염시킨 고위법관들

등록 2019-03-05 20:17수정 2019-03-05 22:42

법관 10명 기소 내용 보니
검찰 “단순히 죄 되는 경우 빼고
중대성·가담 정도 등 살펴 한정”

이민걸, 옛 통진당 의원 소송 개입
이규진, 헌재 기밀 수집·법관 사찰
임성근, 민변 변호사 재판에 입김

신광렬, 판사들 수사 상황 빼내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는
불법 수집 명단 영장심사에 활용
검찰이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법관은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신광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죄가 된다고 기소범위를 정하면 기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기소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너무 많아 차마 다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범죄혐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지시에 따른 수동적 이행인지 적극적 가담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대한 기여 정도 등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규진 전 양형실장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2명은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는 신 전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수사가 예상되는 법관 가족 31명의 명단을 받아 영장심사에 활용했다고 한다.

이 전 서부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집행관들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 심 전 서울고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이 특정 재판부에서 심리되도록 ‘배당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는 청와대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쪽으로 누설한 혐의, 지난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기밀을 무단으로 들고 나간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방 부장판사에게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양진 임재우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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