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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첫 뇌물죄 수사…“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진술 확보

등록 2019-03-25 20:54수정 2019-03-26 07:43

“재수사 권고“ 김학의 혐의는?

검찰 과거사위, 뇌물수수 혐의 적시
시기는 ’2005~2012년’으로 구체화
2012년 뒤 금품수수땐 ’알선수재’

“김 전 차관, 윤중천에게 금품 수수”
진상조사단, 관련자 진술 받아내
액수 3천만원 이상이면 시효 10년

‘특수강간’은 입증 어려워 일단 빠져
“수사 핵심 여전히 특수강간” 전망도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액수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라며 특정하지 않았지만, 뇌물수수 시기는 “2005~2012년”으로 구체화했다. 법무부 차관 임명(2013년 3월) 직전까지로 시기를 끌어올렸는데, 뇌물죄 수사의 족쇄로 지목됐던 공소시효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윤씨를 5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11월 경찰 및 검찰 1차 수사, 2014년 말~2015년 1월 검찰 2차 수사에서는 뇌물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윤씨가 건설업자인 점에 비춰 대가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김 전 차관의 계좌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수색 등도 하지 않은 채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서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형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앞선 범죄도 이후에 벌어진 범죄와 하나로 묶여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2012년에 마지막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2022년까지이고, 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 뇌물죄(공소시효 7년)로 처벌할 수도 있다.

검찰과거사위가 특정한 뇌물수수 시작 시점인 2005년은 김 전 차관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하던 때다. ‘동영상’ 촬영이 있었던 2006년은 인천지검 1차장검사, 특수강간 혐의가 제기된 2007~2008년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춘천지검장을 맡았던 때다. 김 전 차관은 2011년 8월부터는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 청탁 등을 들어주기 힘든 광주 및 대전고검장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에도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공소시효 7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시효(15년)가 살아 있는 특수강간 혐의 재수사를 유력하게 점쳐왔다. 지난해 진상조사단 1차 조사팀도 특수강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캤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 여성 일부는 극구 조사를 거부하고, 일부는 진술이 과거 검찰 수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차 조사팀은 특수강간 혐의보다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수사 외압 쪽으로 방향을 틀어 조사를 해왔고, 25일 재수사 권고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이날 저녁 변호인을 통해 “재수사 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뇌물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다. 검찰과거사위 한 관계자는 “현직에 있을 때 계좌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적다는 점에서 (증거가 없어) 뇌물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여전히 수사 핵심은 특수강간 혐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피해자 진술을 받아내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남일 최우리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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