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경찰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행위’였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가 경찰 인사와 수사는 정무수석실 담당이라고 했지만,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25일 과거사위의 권고가 나온 뒤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당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동영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곽 의원은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 “(수사나 내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도 “김 전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가 있는지 물었는데 지명된 날 오후에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경찰이 내사 사실을 감춰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업무의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곽 의원은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고 보고를 똑바로 했다면 민정수석실 직원이 국과수를 방문했겠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고도 진위 확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의 교체와 수사 개입에 대해 “정무수석실 담당“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26일 경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는지 질문에 “(나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당시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경찰 인사는 인사수석실이 담당한다.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관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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