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쪽을 연결해준 검찰 전·현직 ‘내부 조력자’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전인 지난 19일과 22일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ICRM)에 접속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관련 기록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두 법무관이 출입국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무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국금지 취소 소송, 국적·난민 관련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입국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은 있지만 출국금지 조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두 법무관을 감찰 중인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지만, 해당 법무관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배경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로, 일부가 법무부에 배치돼 법률 관련 업무를 맡은 실무자로 일한다. 사실상 사회 초년생인 만큼 김 전 차관 쪽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사전에 출국금지 조회가 있었다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실토’한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중앙일보>에 실린 전화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갖고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등 구두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번 법무관들의 조회는 이런 공식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한겨레>에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나 그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를 경유해 출국금지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다만, 두 법무관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검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을 다뤄본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출력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이디가 기록된다. 검색하면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연예인 관련 정보 등도 검색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여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면 출입국 시스템에 접속한 뒤 당사자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조회 사유’도 적게 돼 있다. 보통 ‘난민’ ‘체류’ ‘국적’ 등 사유를 입력하는데, 김 전 차관 관련 조회를 하며 어떤 사유를 입력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함부로 조회하지 말라고 주의시킨다. 가뜩이나 출국금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람을 민감한 시기에 조회했다는 것 자체가 미심쩍다”고 했다.
최우리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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