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수만쪽에 달하는 과거 검·경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비록 두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수사기록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취지다. 수사단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내용이 막연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아, 혐의 입증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진상조사단은 ‘2005~2012년’ ‘수천만원’으로 뭉뚱그렸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일시, 장소, 대가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수사 권고 내용 자체가 막연하다” “진상조사단 역시 윤중천씨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면담’한 정도여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성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최영아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비교적 피해자 진술 기록이 풍부한 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은) 수사기록을 근거로 한다. 많은 사람의 진술이 담겨 있다”며 “(두차례 무혐의 당시와) 조사 여건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졌다. 과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범죄 등 3개팀으로 업무를 나눈 수사단은 팀별로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 공소시효, 적용 가능한 법리 등 수사의 밑그림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 등에 돌입하게 된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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