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닷새째인 2013년 3월1일, 청와대가 당시 현직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감찰 차원의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야당 의원이 ‘김학의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파악했지만, 2주 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
4일 <한겨레>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 확인에 나선 시점은 2013년 3월1일께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당시 경찰 관계자 등이 ‘김학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이른 시점인 ‘3월5일’보다 나흘 앞선다. 청와대가 경찰보다 김 전 차관 임명의 위험성을 먼저 알고 있었던 셈이다.
현직 고검장에 대한 비위첩보 확인을 지시한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비위첩보를 접수한 3월1일께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2~3명이 확인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인사검증과 상관없는 공직기강 차원의 감찰로 안다”며 “며칠 뒤 행정관들이 ‘김학의 고검장에게 문제가 있다’, ‘모 야당 의원이 김학의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고위직에 임명되면)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조 비서관은 이런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당시 조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허태열 비서실장이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첫해 차관 인사 발표(3월13일) 전이었다. 검찰총장 자리도 석달째 공석으로 비워둬 논란이 커지던 때였다. 김 전 차관은 3월13일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됐고, 이틀 뒤인 15일 임명됐다. 경찰은 ‘김학의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3월18일 ‘공식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며 여당 소속인 자신만 빼놓았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자 ‘김학의 동영상’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3월1일 감찰 지시’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취임 이전’이다. 김학의 관련 비위 풍문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들에게 경찰들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이 아닌 인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검증 차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에 (내사 등을 하는지) 수차례 확인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발표 당일인 3월13일에야 ‘일선 경찰서에서 (내사)하다가 오늘에야 (경찰청에) 보고했다’며 뒤통수를 쳤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보고서 내용은 정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 동영상 입수’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박 의원은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내연녀였던 권아무개씨가 ‘김학의 동영상’ 시디(CD)를 처음 본 시점은 2012년 12월24일이라고 한다. 권씨가 이 동영상을 이듬해 3월19일 경찰청 수사팀에 제출했다. 석달 가까이 공백이 있는 셈이다. 당시 권씨는 경찰에 시디가 아닌 유에스비(USB) 저장장치에 동영상을 저장해 제출했다고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관계자는 “유에스비 저장장치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그 석달 사이에 동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김학의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와 소문은 2013년 1월부터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번져 나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013년 2월24일 공직기강비서관에 선임됐다. 정부부처 조각도 마치지 못했고 잇단 고위공직 후보자 낙마 등으로 인사검증 수요가 폭발하던 때였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자마자 전임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 전 차관의 비위첩보를 서둘러 확인하려 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최현준 최우리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