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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승태 재판에 증인 211명 신청…임종헌·이민걸 포함

등록 2019-04-30 20:45수정 2019-04-30 21:21

양승태, 수사내용 증거 사용 동의안해
검찰, 임종헌 등 증인으로 불러 ‘압박’

임 전 차장 재판선 사무관 메모 공개
검찰 “외교부, 판결 번복 희망 의사”
대법-외교부 의견교환 ‘쿠션’ 메모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에서 검찰이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6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은 증인 211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들을 법정에 세워 검찰 수사에서 물었던 내용이나,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됐다. 더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5월부터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재판부는 “저희는 주 52시간(노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번씩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에서는 외교부 정아무개 사무관이 ‘판결번복→목적’이라고 적은 메모가 공개됐다. 이 메모는 2013년 11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를 앞두고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 속에서 발견됐다. 문건에서 외교부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의 메모를 통해) 외교부에서 대법원 판결 번복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윤병세 장관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면 외교부가 작살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정 사무관의 메모도 공개됐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소속이던 정 사무관의 2015년 6월 업무일지에는 “쿠션”이라는 메모도 있다. 정 사무관은 “(일본 기업 대리인인) 김앤장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서 외교부에 보내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쿠션 같아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외교부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조언한 문건도 공개됐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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