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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성범죄·뇌물 혐의 수사 ‘공소시효·물증 벽’ 넘을까

등록 2019-05-09 18:44수정 2019-05-09 19:45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영상 속 남자는 본인이 맞는가?” “윤중천과는 어떤 관계인가?” “윤중천은 금품이 오갔다고 진술했는데 인정하는가?” “피해 주장 여성을 모르는가?”

9일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냥 지나치자, 취재진의 다급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대답을 뒤로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 공개 소환은 2013년 3월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6년여 만이다. 그는 2013년 경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했고, 경찰은 그해 6월 김 전 차관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 조사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한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바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은 김 전 차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은 물증과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범죄로 의심되는 동영상 촬영 시점이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5년(기존 10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전후로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뇌물죄는 공소시효(3천만원 이상 10년, 1억원 이상 15년)에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내놓는 단편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부인해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학의’ 한 사람을 겨냥해 꾸려진 수사단이 당사자를 소환한 것은, 일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는 방증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단은 지난 6일까지 윤씨를 6차례 소환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8년께 김 전 차관이 성범죄 피해 여성의 폭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 요구에 따라 이 여성으로부터 받아야 할 1억원을 포기했다고 한다.

수사단은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을 포기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한다. 당시 윤씨 관련 형사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면 (혐의를 적용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2008년 김 전 차관이 내 별장에 걸려 있던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가져갔다’ ‘2007년 2월께 김 전 차관이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목동 집 한채를 달라고 했다’는 등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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