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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또다른 수천만원 수뢰 혐의…이번주 구속영장 방침

등록 2019-05-12 14:20수정 2019-05-12 20:04

2009~10년 다른 사업가에게 뇌물 정황
3천만원 이상으로 공소시효 문제 풀려
김 “윤중천 모른다”며 대질신문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9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사흘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낮 12시50분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금품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2009~2010년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공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함께 묶을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단 쪽 설명이다.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수사단은 2008년께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아무개씨 사이의 1억원 보증금 분쟁에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2008년 2월 ‘명품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만약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위해 1억원을 포기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요구했을 경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와 관련해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을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8년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고, 2007~2008년께 승진 청탁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9일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윤씨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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