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두번째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9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사흘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낮 12시50분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금품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차관은 9일 조사에 이어 “윤중천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니 대질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또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동영상 속 인물도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2009~2010년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공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함께 묶을 수는 없지만, 액수를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단 쪽 설명이다.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수사단은 곧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성접대를 포함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영장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8년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고 2007~2008년께 승진 청탁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아무개씨 사이의 1억원 보증금 분쟁에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폭력 부분은 영장 내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폭력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와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다. 영장 범죄 사실에 성범죄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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