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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 현직 판사… 법원 과태료 부과 않기로

등록 2019-05-27 20:56수정 2019-05-27 21:17

전지원 판사, 세 차례 소환 끝에 증인 출석

“과태료는 증인 출석 확보 주된 목적
증인 출석한 점 고려해 벌하지 않겠다”

전 판사, 검찰 진술 일부 수정하기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거듭 불출석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전지원(52)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과태료는 증인 출석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이 법원의 과태료 결정 이후 증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서 내용을 참작해 증인을 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부장판사는 4월16일과 5월2일 두 차례 임 전 차장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전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체육대회 일정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전 부장판사가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찬익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작성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문건을 황진구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박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직접 건네기 부담스러워 전 부장판사를 통해 문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찬익 심의관이 저희 방에 온 건 기억이 난다. 방에 와서 ‘이 부분(문건)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직접 전해드려라’는 취지로 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요청을 받은 뒤 황진구 연구관과 통화하거나 만나 관련 대화를 한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는 “만난 적 없다. 통화는 했을 수 있겠지만 도저히 그와 관련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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