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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피의사실공표 관행적 위반…개선안 마련하라”

등록 2019-05-28 20:26수정 2019-05-28 20:30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유서대필 등 4대사건 조사보고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11년간 347건…기소는 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사건 전모가 상세하게 알려졌다. ‘아르오’(RO) 조직의 자금 조성 경위와 회합 당시 녹취록 등이 자세히 보도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국정원장과 수사단 등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전 의원을 기소했던 수원지검은 2015년 12월 ‘녹취록은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국정원이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었던 4대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상황 실시간 생중계를 막기 위한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보도의 자유 보장을 양립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거사위 분석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특히 심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송두율·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03, 2013년) △<피디수첩> 사건(2008년)을 조사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의 법률적 불이익 △수사기관의 피의자 압박 △국민의 유죄 심증 강화 및 무죄 시 재판 불신 △망신주기식 보도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될 때는 언론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피의사실공표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수사 관련 사항을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거지며 마련됐다. 검찰과거사위는 “수사공보준칙 역시 피의자 인권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에 대한 반론권 보장 장치 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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