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구속)씨와 유착됐던 또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단순히 ‘김학의 사건’이 아닌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한 전 총장 등의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단 법무부는 ‘수사 권고’가 아닌 ‘수사 촉구’를 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관련기사 3·4면
검찰과거사위는 29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천쪽이 넘는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과거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등 뒷배가 되어준 정황이 확인됐다”며 한 전 총장 등을 수뢰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교류 및 유착 증거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확보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통화 내역, 명함, 관련자 진술 등을 들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검찰 스폰서 문화”라고 규정한 뒤 “과거 검·경 수사에서 다수 검찰 관계자의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경은 이를 못 본 척하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1년 윤중천씨 관련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윤씨 청탁을 받아 수사관을 교체한 의혹이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3~2014년 윤씨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으면서 윤씨에게 유리하도록 부실수사를 이끌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한다. 윤 전 고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사위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장은 지난 3월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6년간 확인되지 못한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꼽았다. 애초 경찰이 수뢰 혐의는 제외하고 성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 ‘1차 왜곡’을 했고, 검찰은 윤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학의 차명폰 번호 등을 확인하고도 계좌 압수수색 등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 모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전·현직 검사 관련 수사·기소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31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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