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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박’ 피하려 시간끌기 전략?…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등록 2019-06-03 15:43수정 2019-06-03 22:1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 1호 선고’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는 임 전 차장이 공범으로 묶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재판 속도를 늦추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임 전 차장이 법원에 “불공정 재판이 염려된다”, “주 3회 재판은 부당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신인수 변호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관련 증인 4명을 신문하고, 다음 날 증인 6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모두 연기됐다.

형사소송법(22조)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기피신청을 판단하는 재판은 따로 열어야 한다. 항고도 할 수 있다. 단,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든, 따로 재판을 열어 판단을 구하든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한 ‘드루킹’ 김동원씨의 경우 기각 결정까지 10여일이 소요됐다.

임 전 차장이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법무법인 4곳과 변호인 두 명 등 임 전 차장쪽 변호인단은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집단 사임했다. 주 4회 재판 진행에 반발하는 ‘항의성’ 사임이었다. 임 전 차장쪽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고 재판이 재개되기(3월11일)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돼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 일정을 잡아놨던 재판부는 최근 일주일에 두 세 차례 기일을 열고 있다. 임 전 차장쪽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은 증인 신문 관련해서도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등 7명의 증인만 부르기로 했다가, 210여명의 전·현직 판사 등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겠다고 재판 전략을 수정했다.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당사자를 법정으로 불러 직접 물어야 한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우선적으로 98명의 증인이 신청됐지만 진술조서를 동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증인 신문 일정이 당일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는 증인으로 소환됐다가 당일 오전에서야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재판은 기일만 ‘낭비’한 채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됐다. 김세은 변호사, 차한성 전 처장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증인신청이 도중에 철회됐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독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재판이 바로 옆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석 달 늦게 재판을 시작한 이들과 비교해,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1호 사건’으로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지연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재판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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