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의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결과 주요파일(410개)’ 목록 중 디(D)등급 6개 파일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1심 재판부는 “파일이 공개돼도 대법원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뒤집어진 판단을 두고 2심 재판장을 맡은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재판부 판단의 공정성 지적도 나왔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북부지원장 시절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서 의원 요구 사항을 당시 당시 주심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의 핵심 관련자가 사법농단 관련 판결을 맡았다. 본인이 회피했을 수도 있는 사건을 재판한 것”이라 꼬집기도 했다.
장예지 고한솔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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