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임종헌이 낸 ‘기피 신청’ 법원 석달째 판단에… 검찰 “신속한 판단 촉구”

등록 2019-08-23 13:58수정 2019-08-23 19:2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석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이 낸 법관기피 신청 심리가 전례 없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2일 법관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 목표를 미리 설정해놓고 이를 추구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22조)

기피 신청 접수 한달 만인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은 바로 항고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피 신청 심리 기간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82일째(23일 기준) 재판 중지가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댓글 순위 조작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해 11월16일 기피 신청을 냈으나 5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항고했지만 그달 29일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최종 결정까지 13일 걸린 셈이다. 2010년 용산 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 때도 법관기피 신청이 이뤄졌는데, 항고 기각까지 42일이 걸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법관기피 사건은 그렇게까지 오래 들고 있지 않는다. 본래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재판 지연에 검찰은 지난 22일 ‘기피 신청을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의견서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어 ‘재판 지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전 차장 재판 개점휴업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