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동안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의 삼성 고위 임원이 법정구속됐다. 그룹 차원의 노조탄압 전략이 담긴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세상에 공개된 지 6년여 만이다.
2013년 삼성의 노조탄압 전략을 세상에 처음 폭로한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심 의원은 150쪽 분량의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노조원들은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고위 임직원 10여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니며, 문건 자체를 삼성그룹이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직원 4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재수사는 지난해 우연히 시작됐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건의 문건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하주차장의 차량 트렁크와 회의실 등에서 직원들이 숨겨둔 외장 하드디스크를 발견했고, 그 속에 노조와해 공작 관련 문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 32명을,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 13명을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 쪽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당시 압수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7일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별다른 위법이 없다”며 “굳이 찾자면 첫 압수수색 영장을 해당 당직 직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이 있으나,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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