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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법관 기피신청’ 기각…7개월 만에 1심 재개

등록 2020-01-30 17:55수정 2020-01-30 18:0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기소 1호’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7개월 넘게 지연된 끝에 재개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임종헌 전 차장의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재항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2일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항고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도 지난해 9월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 전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마저 재항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7개월 넘게 이어진 임 전 차장 재판 지연은 법조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댓글 순위 조작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지난해 11월16일 기피신청을 냈으나 5일 만에 기각결정이 나왔다. 항고도 같은 달 29일 다시 기각돼, 최종 결정까지 13일 걸렸다. 2010년 용산 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의 경우 법관기피 신청의 항고 기각까지 42일이 걸렸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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