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 쪽은 “당시 행동은 부적절했다”면서도 형법상 죄를 물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짚으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주요 형사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의중을 전달받고 청와대 관심 사건에 개입해 그 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재판부의 선고 요약본을 수정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그해 쌍용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 팔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 형사재판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게 하거나,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했다고도 본다.
이번 판단은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개입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로 묶여있고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지연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혐의 내용이 비슷해 이번 선고 결과는 남아있는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세 번째 1심 선고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와 13일 검찰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연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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