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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고인 법관’ 재판 배제 규정도 없다

등록 2020-02-18 21:59수정 2020-02-19 11:19

[‘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재판 복귀 논란]

공무원 기소되면 직위해제 가능
법관은 징계로만 불리한 처분돼

징계 전 기소되면 신분에 ‘공백’
‘기소 땐 재판 제외 필요’ 목소리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7명의 재판부 복귀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받는 현직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73조)상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법인 헌법(106조)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않게 돼 있는데,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법관 징계법(20조)에 의해 이런 징계 절차마저 중단된다. 이 때문에 판사가 징계 수준을 넘어 기소될 경우, 징계가 이행되지 않고 자리는 지키는 일종의 ‘진공상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현직 법관을 ‘사법연구’의 형식을 빌려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 왔다. 진공상태를 메울 고육지책인 셈이다. 법원 조직법(52조)상 대법원장은 판사를 재판 외 업무에 보임할 수 있는데, 사법연구로 발령받으면 재판 업무는 하지 않고 국내외 사법 분야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8명의 현직 판사를 사법연구로 발령내며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근거 규정도 없는 사법연구 조처를 1년여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김 대법원장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두고 ‘사법부 스스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것도 결국 사법 독립을 위한 것이다. 법관 신분 박탈도 아니고, 국민들이 재판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업무 배제 조치는 필요했다고 본다. 재판은 그 외견상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정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피고인이 된 판사’의 재판 업무를 조정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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