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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총선 참정권 보장해야”

등록 2020-04-08 17:29수정 2020-04-08 18:35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성명을 내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총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장애가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선거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와 관련한 편의가 제공돼야 하며 이런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밝혀다. 최위원장은 또 “국회와 선관위의 노력에도 선거에서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잘못돼 있거나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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