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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1대 국회,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절차 밟을까

등록 2020-04-20 21:34수정 2020-04-21 11:31

여당만으로 탄핵안 의결 가능
‘재적 과반 찬성’ 땐 헌재가 판단
농단 폭로한 이탄희 ‘탄핵 공약’

‘직권남용 무죄’ 판결 재판부도
“법관 독립 침해한 위헌” 인정
“탄핵안 가결로도 법관 윤리 경종”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사법개혁 후순위로 밀렸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절차가 여당 의석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 일선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탄핵으로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관 탄핵 절차는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이들의 파면을 결정한다. 애초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는 2018년 10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된 시점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을 모두 더해야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했지만, 정당 간 관계 경색과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세 당은 탄핵을 추진하지 못했다. “판사들이 여럿 기소됐으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그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표를 내 탄핵 대상에서 벗어났고, 법정에 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은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유죄 판결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장판사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7명(임성근·이민걸·성창호·조의연·방창현·심상철·신광렬)을 “사법연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업으로 복귀시켰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 탄핵의 필요성은 인정됐다. 판결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송인권)는 직권남용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무를 박탈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탄핵의 근거가 된다.

사법농단을 폭로한 판사들이 국회에 입성한 점도 탄핵 논의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해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당선자는 당선 1호 공약으로 ‘법관 탄핵’ 추진을 강조했다. 서울 금천에서 당선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당선자도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징계뿐 아니라 탄핵소추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탄핵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수월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판사 한 명이라도 탄핵이 된다면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탄핵을 통해 잘못을 묻는다면 판사도 스스로를 돌아볼 기준점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탄핵 이슈에 대한 관심이 낮고, 국회 내부 이해관계도 있어 (탄핵) 문제를 공론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가는 것 자체의 의미도 크다.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법관의 어떤 행위가 위헌적인 것인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다면 규범력이 생기기 때문에 법관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 규범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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