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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창수, 한달전 이재용 두둔 칼럼…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 재직 중

등록 2020-06-14 21:06수정 2020-06-15 09:18

수사심의위 위원장 자격 논란 커져
“승계가 불법한 방도라고 해도…
당사자도 아닌데 사과할 일인가”

핵심 피의자 최지성과 고교 동창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심의 때
‘친족이 삼성 근무’ 이유 감리위원 제척
“스스로 수사심의위서 빠져야” 지적
대법관 시절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관 시절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최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두둔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자격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고등학교 동기이고, 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위원장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양 위원장은 또 칼럼에서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은 뒤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더라도 ‘불법 행위의 당사자’는 이건희 회장이지, 아들인 이 부회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경영권 불법 승계 작업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또 양 위원장의 처남인 권오정 박사는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이번 검찰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을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2018년 5월 심의할 때도 4촌 이내 혈족이 삼성그룹에 재직하고 있는 한 감리위원을 배제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서도 위원이 “사건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사건을 피해야 한다. 주임검사나 신청인은 불공정 심의가 우려되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이를 위원장이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부터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 위원장 스스로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14일 “양 위원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에서 나아가 최근까지 특정한 ‘예단’을 갖고 언론에 기고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으로 그 부적절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양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회피 절차를 밟아야 이후에도 정당성 시비 등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된 임시 위원장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임재우 김경락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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