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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동…인권위, 14년 만에 제정 촉구

등록 2020-06-30 15:16수정 2020-06-30 20:50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표명]
“개별법으론 한계…포괄 법으로 평등 원칙 실현해야”
‘성적지향’ 반발 대해선 “이미 인권위법 적시돼 있다”
2006년 시안보다 보복행위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악의적 차별시 손해액 3~5배 배상해야
“장혜영 의원 발의안 적극 지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성별 등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다양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포괄적 평등법으로 우리 헌법의 핵심인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 취지를 밝혔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3월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직접 마련한 시안엔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다.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사유로 성적지향이 나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교적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차별적 관념을 해소하고 평등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별 행위로는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간접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가 함께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건을 최종 의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건을 최종 의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06년 발표된 시안에 견줘 악의적 차별과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다. 이번 인권위 시안은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악의적 차별에 대해선 차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법령을 제∙개정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차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듯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처를 시행할 때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들어갔다.

인권위가 이번 시안에서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란 이름을 앞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차별금지’ 대신 ‘평등’을 앞에 넣게 될 경우 국민이 법안 목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2006년과 달리 정부가 아닌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이번엔 국회가 인권위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거쳐 제정을 주도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300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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