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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0-08-20 21:32수정 2020-08-21 02:42

부산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역학조사에 반발하는 교회 관계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역학조사에 반발하는 교회 관계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광화문집회 여파로 사흘째 2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령했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며 위반자는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로, 15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기동대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선제 조처에 나선 셈이다.

부산시도 이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발표했다. 이날 자정부터 31일까지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피시(PC)방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은 영업이 중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수준의 강화된 거리두기는, 비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서 부산시가 처음이다.

한편, 이날 열매맺는교회에서 확진자 15명이 나온 인천시는 이날 오후부터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혜미 김광수 이정하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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