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가 시험 응시자들 “모든 시험서 코로나 확진자 응시 보장해야”

등록 2021-01-06 11:42수정 2021-01-06 11:46

확진자도 변시 허용한 헌재 결정에
“모든 국가 수준 시험에서 배제 안 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다른 모든 국가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시국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응시자 모임)’은 6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 행정고시, 국가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있어 수능시험과 같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관련한 공고 중 △확진자와 발열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시험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을 헌법소원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응시자 모임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로 시험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져선 안 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결정”이라며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확진자 수가 적어도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는 배제되어선 안 된다”며 “모든 시험에서 확진 등을 이유로 응시권이 박탈된 이들 중 아직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바로가기 : 변호사시험, 확진자도 볼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261.html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