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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과에도…출구 안보이는 김명수

등록 2021-02-07 17:02수정 2021-02-08 02:31

녹취록 파문 돌파 해법 못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 파문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안팎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고발, 야당의 공세 등이 거세지만, 이런 상황을 일거에 돌파할 별다른 ‘묘수’가 없다는 점이 김 대법원장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형국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 선택지로 대국민 사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침묵,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직후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며 한차례 사과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더라도 현 국면을 뒤집거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당장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징계와 사표 반려 등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향후 사법개혁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형식의 입장문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보는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를 ‘위헌적 행위’로 인정해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결과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야당의 주장처럼 김 대법원장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부적절한 언행과 사실과 다른 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는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을 더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불신을 자초했지만 냉정함을 되찾고 헌재 심리에 따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초심이 퇴색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법원개혁 등 사법농단 후속 조처가 위축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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