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며 세 과시에 나섰다. 지원자 수를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현(65·17기) 전 49대 대한변협 회장은 15일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며 자원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리인단에는 신영무(9기) 전 46대 대한변협회장, 이석연(17기) 전 법제처장, 장윤석(4기)·고승덕(12기) 전 국회의원, 정진규(5기) 전 서울고검장, 문효남(11기) 전 부산고검장, 홍승기(20기)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강신업(36기) 정치평론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 155명 중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17기 동기는 27명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21명)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김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 윤병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3명이 실제적 변론을 하고, 상황을 봐서 추가할 것”이라며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 이후 임 부장판사 쪽은 성명과 보도자료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17기 동기 153명은 익명으로 성명을 내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12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문에 대해 “그쪽(청와대)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할 듯” 등의 이유를 들어 판결문을 직접 고쳐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신민정 장예지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