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으로 사상 처음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재판이 오는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일이 28일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임 부장판사 퇴임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보통 정식 변론 기일 전에 청구인인 국회 쪽과 임 부장판사가 변론 방식과 증거목록 등을 정리한다.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헌재는 몇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이명웅·신미용·양홍석 변호사 등을 선임해 심리 대비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으로는 윤근수·윤병철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는 이석태 재판관이 지정됐고, 이번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수명재판관은 이 재판관과 더불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신문에 나설 수 있다. 증인신문과 함께 임 부장판사를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쟁점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이유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 밖에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국외 원정 도박 야구선수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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