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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 변경…퇴임 이후로 재판 연기

등록 2021-02-24 21:53수정 2021-02-24 22:24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영향인 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퇴직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퇴직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효성 문제로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 쪽과 청구인 쪽 대리인에게 준비절차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늘 26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하며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일 연기 배경은 임 부장판사 쪽의 이석태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쪽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재판 개입’ 등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23일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의 기일 변경으로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게 돼 사실상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직 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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