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에 청구인인 국회 쪽과 피청구인인 임 전 부장판사 쪽 대리인을 불러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헌재는 추가 준비절차기일을 열 수도 있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 이유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같은 달 23일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