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관들은 아침 9시께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배제한 뒤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수처는 관보에 압수 물품 처리 기준을 담은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게시했다. 규칙 제정으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교육청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