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지역 5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인을 애도하는 뜻으로 정문에 국화를 꽂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 성추행, 불법촬영 사건, 부실급식 논란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 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대응 및 열악한 시설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됐다. 그러나 세부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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