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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고,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해야”

등록 2021-06-18 13:48수정 2021-06-18 14:01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에 의견서 제출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지위와 불시방문조사권 등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단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티에프)'에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군 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티에프 구성을 의결하고 군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돼야 한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티에프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군 검찰이 사건 송치 뒤 2달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사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들은 또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돼야 하며 군 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티에프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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