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낮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 내용을 규탄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반면 가해자인 대령에 앞서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소령)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0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범행 당시 중령)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ㄱ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해군 함성의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ㄴ씨(당시 중위)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소수자인 ㄴ씨는 당시 직속 상관이던 ㄷ씨(당시 소령)에게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ㄱ씨에게 보고한 뒤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으나, 복귀 뒤 ㄱ씨에게 성폭행당했다. ㄴ씨가 2017년 여군 수사관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ㄱ씨와 ㄷ씨는 구속됐다.
1심은 ㄱ씨와 ㄷ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ㄱ씨와 ㄷ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 또한 진실성이 뒷받침된다”며 ㄱ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ㄷ씨는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일말의 반성 없이 2차 가해를 지속하였던 피고인을 엄단하는 이번 판결은 응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현재 싸우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ㄴ씨도 편지를 보내 “일일이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분께서 제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셨다”며 “그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기를 실어 줄 수 있는 생존자로,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조국이 있다는 것에 행복한 군인으로서 기꺼이 헌신하며 계속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다”고 했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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