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하도록 한 220억28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부 김세윤)는 6일 “피고인은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현장 중계] 박근혜 1심 선고 시작됐다…사상 첫 티브이 생중계 ▶박근혜, 구치소 독방에서 초조한 대기…선고 중계는 못 봐▶박근혜 1심 선고 시작, 지금 구미 박정희 생가는… <한겨레 인기기사> ■ [현장 중계] 법원 “박근혜, 롯데 70억 제3자 뇌물 유죄…묵시적 청탁 있었다” ■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