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