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진은 현장 점검에 나선 방역 담당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시설을 폐쇄한다고 교회 쪽에 통보했다.
29일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다시 시설을 운영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를 고지했다. 고지 뒤 최소 열흘 동안 의견청취(청문) 기간을 거친 뒤 실제 폐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예배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제한됐는데도 지난 18일 150여명이 참여한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교회는 나흘 뒤 또다시 15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은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이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방역수칙을 고의로 어겼다며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오늘 대면예배를 실시했다. 시설이 폐쇄되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전국 광화문예배’를 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회 쪽은 또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관해 교회에 사과하라”며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본 전국 다른 교회들을 대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