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료원의 확진자 접촉 직원 115명 대상 검체 감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확진자 등을 고발 조처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의료원 소속 물리치료사 ㄱ(34)씨의 접촉자 155명 중 1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음성 판정된 이들 가운데에는 인천의료원 모든 직원 115명과 환자 26명도 포함됐다. 외래 환자 2명과 ㄱ씨의 가족 2명 등 4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료원 지하 1층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 2일 설사와 구토 증상과 함께 열이 37.7도로 오르자 인천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 확진됐다.
시는 의료원과 ㄱ씨의 거주지 엘리베이터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ㄱ씨가 다녀간 강원 속초시와 동두천시, 성남시보건소에도 ㄱ씨의 접촉자 검사 및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 내 감염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연수구 거주 ㄴ(67·여)씨와 앞서 지난달 28일 확진된 ㄴ씨의 남편 ㄷ(69)씨를 경찰에 고발 조처할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ㄷ씨는 역학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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