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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사업자…부가세 2개월 납부 연장

등록 2021-07-08 11:40수정 2021-07-08 11:48

1기 부가세 신고대상자 총 592만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하고 있는 7일 서울 홍대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하고 있는 7일 서울 홍대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484만명, 법인사업자는 108만명으로 총 59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92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1만9천명에게는 7월 예정부과가 직권 제외된다. 국세청은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약 43만8천명이 이번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1일부터 개통된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65살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은 세무서 도움창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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