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이 26일 발표됐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도 함께 공개됐다. 홑벌이 직장인 4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0만8300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기준’의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 짓는 기준은 가구별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에서 13만6300원으로 기준을 넓혔다. 정부안에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천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최종 계획에서는 이를 연 5천만원까지 늘렸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천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표가 적용된다. 부부 뿐 아니라 부모와 성인자녀 등이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만7천원, 3인 가구는 30만8300원, 4인 가구는 38만2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는다.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별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지급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2320만 가구여서 한 88% 정도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인다.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탓에,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따로 살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 한 가족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나하나 뒤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지급액이 2천만원까지 늘어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7월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다. 다음달 첫주에 사업공고를 내고 17일부터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자를 포함한 전체 지원대상의 약 30%, 130만명이 1차 신속지급대상자다. 올해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은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별도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나 사회적 협동기업 등은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장기’ ‘단기’를 가르는 기준은 오는 8월 초 사업 공고가 나올 때 공개된다.
지난 7월7일 이후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한다. 오는 10월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캐시백 ‘배달앱’ 포함 ‘검토’…시행시기도 미정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업 폐지까지도 거론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예산을 4천억원 삭감하고 시행기간은 2개월로 한달 단축됐다. 애초 정부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일단 연기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캐시백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종 결정되진 않았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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