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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윤석열 정부, ‘비싼 집·여러 채’ 세금 더 깎아주고 ‘추가 감세’ 예고

등록 2022-06-16 14:00수정 2022-06-17 02:4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 44억 2주택자 9423만→4617만원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인하하기 위해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정가액 낮춰
다주택자까지 보유세 인하 혜택 보게 돼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수천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급격히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폭이 큰데다, 집값 안정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춰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다주택자, 11억원 초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 각각 6억원, 11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가액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가액 비율이 내려가면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말 민생 대책을 발표하며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시 금액을 적용하고, 공정가액 비율을 함께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그러나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가 원 구성 문제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공정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다주택자는 종부세 감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정가액 비율 하향 조정으로 함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고 정책관은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 부담이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나는 건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가액 비율을 60%로 내리면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기재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서울·수도권의 주택 보유액이 총 44억원(공시가격 36억원)인 2주택 보유자는 이번 조처로 올해 종부세 납세액이 애초 9423만원에서 4617만원으로 5천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종부세(2610만원)보단 많지만, 공정가액 비율 인하로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정부는 1주택자엔 공정가액 비율 60%에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 3억원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다. 공정가액 비율 인하만으론 2020년 납세액 정도로 세금을 줄이기 어려워서다. 특별 공제 3억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도 2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특별 공제 3억원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1천만원 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는 당초 12만6천원에서 9만6천원으로 3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2억6천만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117만원(392만→275만원) 감소하는 등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 혜택도 크다.

추가 감세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다시 담겠다고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았으나, 내년부터 적용할 보유세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개편안에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1주택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중 다주택자 양도세는 현 정부가 1년간 제도를 유예 중인데, 나머지 종부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도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해도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인데다 금리까지 올라 서울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매물 출회 압박이 다소 줄어드는 정도이고 매도 우위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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