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국내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 혹은 해당 수입품의 일정 수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먼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야외활동·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 5월 삼겹살 가격은 평년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설탕 가공 전 단계·수입 전량)과 설탕(10만5천톤) 그리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도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천t)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축산 농가 지원에 나선다.
시장접근물량 규칙도 개정해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생강의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860톤에서 336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사실상 시장접근물량까지만 수입하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