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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 부담 맞벌이 늘고 다자녀 가구 줄어든다

등록 2006-08-21 14:04수정 2006-08-21 14:15

아동학원비 공제대상 확대..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빈곤층에 근로장려금 지급..기초원자재 관세 인하
내년부터 독신이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명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50만~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세금혜택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가 많을 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2008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의사.변호사.회계사.룸싸롱업주 등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가 도입되고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교정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에서 650만원, 4명인 가구는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 대부분이 소수공제자 대상이어서 이 제도 폐지로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많은 수의 맞벌이 가구와 자녀가 없는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 경우 연간 소득합계가 5천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9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나고 1자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4만원 증가하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자 1천162만명을 기준으로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반면 자녀 2인 이상 근로자 220만명과 사업자 140만명 등 360만~405만명의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혼인.장례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대상도 연령제한을 없애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EITC를 내년부터 도입,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면서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2008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EITC의 1단계 지원 대상은 31만 가구, 소요 예산은 연간 1천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수입파악을 위해 12월부터 2년간 미용.건강증진 목적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수임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접대비와 관련해 적격증빙 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도 건당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고의적인 탈루 등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40%까지 중과키로 했다.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내년부터 가입 또는 만기연장할 경우 일반인의 한도를 1인당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동광 등을 무세화하는 등 기초원자재 310개 품목의 세부담을 낮추고 영화용필름, 설탕 등의 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과 관련,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로 5천500억원, 스톡옵션 과세특례 페지로 300억원이 증가하나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로 2천7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취학전 자녀 교육비.혼인.장례비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확대, 의료 공제범위 확대 등으로 2천500억원, EITC 도입으로 1천50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900억원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EITC의 혜택의 상당 수가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체 세수측면에서는 약간 늘어나는 정도의 세수 중립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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